22년 9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내용 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지방은 미분양 증가, 금리 상승 등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지역이 해제 됩니다. 수도권 해제 지역과 지방권 해제 지역을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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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확인
수도권 규제 지역 해제
1. 서울
서울 전역은 현행 유지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포함 입니다.
2. 인천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 서구, 남동, 연수구
-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3. 경기도
5개 지역 선별 조정대상지역 해제
- 안성
- 평택
- 동두천
- 양주
- 파주
지방 규제 지역 해제
1. 광역시
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 사상구 ,사하구 - 광주
- 대전 전 지역
- 대구 수성구
- 울산 중구, 남구
2. 도
- 청주
- 천안 동남, 서북
- 논산
- 공주
- 전주 완산, 덕진
- 포항 남
- 창원 성산
3.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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