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지어진 주택 층간소음 문제 개선 방안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문제 개선 방안으로 3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1. 무이자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으로 불편함을 겪는 입주자라면, 소음저감매트 설치 및 시공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 합니다.
- 저소득층
저소득층 약 1~3분위에 대해 무이자로 지원
- 중산층 (어린이가 있는 경우)
1%대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 마련 계획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500세대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층간소음관리 위원회는 단지 내에서 갈등을 중재, 조정, 민원상담 절차 등을 수행하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입니다.
<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운영하는 곳 >
1.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2. 이웃사이센터(환경부)
3. 분쟁조정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4. 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3.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매년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 시킬 것 입니다.
관련글보기
층간소음 해결방안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앞으로 지어질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방안
1. 사후확인 결과 통지
예비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로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알 권리'를 보장 합니다. 사후확인 결과로 매년 우수 시공사를 선정, 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것 입니다.
2. 공사단계에서 품질점검 강화
바닥구조 시공 후 단계별로 1회 - 2회 - 3회이상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공사단계 품질점검을 강화할 예정 입니다.
(예) 슬래브 시공(타설) 후 → 완충재 시공후 → 바닥구조 시공 후
3.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 대상 → 최대 30%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 →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제한 완화
-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2 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 분양가 추가 가산
4.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
사후확인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운영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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