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요청해봐도 주의만 줄 뿐 원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죠.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중재를 신청 해보세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 및 콜센터 문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층간소음 소음 범위
- 층간소음 중재 방법
- 층간소음 중재절차
- 층간소음 현장진단 신청방법
- 층간소음 법적 해결 방법
층간소음 소음 범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규칙으로 정한 층간소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소음
- 급·배수, 인테리어 공사소음
- 동물의 활동에 의한 소리 (개 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 (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 (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담배, 음식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 경범죄
악기·라디오·텔레비전·종·확성기·전동기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중재 방법
1. 전화상담
층간소음은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 및 업무 절차에 대해 들으실 수 있는데요. 1661-2642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되며,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한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입니다.
2. 방문상담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를 위해 직접 방문을 통해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을 위한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맨 아래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중재 절차
-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이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방문상담을 신청할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을 합니다.
-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와 같이 관리주체가 없는 곳은 상대 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을 발송 후 방문상담을 진행 합니다. 상담 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 신청과 측정을 진행 합니다.
층간소음 현장진단 신청방법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①1661-2642로 문의하거나, ②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법적 해결 방법
방문 상담과 측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으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 먼저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상담센터를 통해 협의점을 먼저 찾아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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