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맞춤형 안내를 참고 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서비스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이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 직전기 매출, 매입 구성 분석
-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 주요 세법 개정사항
- 세법 해석사례
- 대법원 주요 판례
신고도움서비스 접속하기
- 납세자용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클릭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이냐에 따라 선택 후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 세무대리인용
1.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2. '과세기간' 선택 후 '수임사업자 조회' 클릭
3. '개별분석자료 제공'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입력하는 주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하니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아래에 명시된 명세, 합계표 작성 방법까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매출분 및 과세표준명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달라진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1. 제로페이, 판매 대행 매출 조회 가능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화면에서 제로페이 매출, 판매(결제)대행 매출이 추가로 조회되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조회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을 납세자가 조회할 때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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