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허락없이 자동차 튜닝을 하는 행위 등은 불법에 해당되는데요. 자동차의 불법 유형에 따른 관련 벌금 과태료 및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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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운행
등록 말소된 차량 등의 대포차 운행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 정지명령 된 차량 운행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운행정지명령 위반하여 운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번호판 영치
- 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양수자, 이전등록 미신청(A→B)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
-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번호판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운행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말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명령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올해 4월부터 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가 인상 되었습니다.
- 시장·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지않고 튜닝한 경우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수자 이전등록 미신청은 단순위반 통고처분으로 처리되지만, 그 외에는 형사입건으로 처리 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운행 중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 교통위반에 관련된 과태료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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