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시행되는 교통 과태료, 벌점에 대한 정보 입니다. 경찰 5000명이 투입되고 파파라치 2천명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과 벌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 시 납부해야 하며,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게 걸려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원
- 혈중알콜놀도 0.1% 이상 : 최고 5백만원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백만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 된다고 합니다. 돈 몇 만원 아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 보다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기준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또는 와인 1잔의 평균 수치라고 합니다.
속도위반
- 60km 초과 : 12만원 (60점)
- 40km 초과 : 9만원 (30점)
- 20km 초과 : 6만원 (15점)
- 20km 이하 : 3만원
속도위반 시 실시간으로 찍혔는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인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뉴에서 교통범칙금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 6만원 (15점)
중앙선 침범
- 6만원 (벌점 30점)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 (15점)
기타 교통 위반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벌점 10점)
- 유턴 위반
-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끼어들기
-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무단횡단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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