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는 서두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휴가와 방학으로 인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난 3년 간의 통계로 봤을 때 방문인원이 몰리는 기간은 하계 휴가 기간 7~8월, 수능 이후 11월 ~ 다음해 2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를 하시는 것이 대기 시간 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갱신 시 준비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초과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 1종 운전면허 신규,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 운전면허 갱신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 2011년 12월 9일 이후 : 시험합격,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
- 2종 운전면허 신규,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 운전면허 갱신일로부터 9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 2011년 12월 9일 이후 : 시험합격,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한 날이 2012년 3월 3일이라면, 10년 후인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 75세 이상은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입니다. (2019. 1.1 이후)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 신분증
- 6개월 내 촬영된 증명사진(3.5cm*4.5cm) 1장
- 대리신청의 경우 : (방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 과태료
수수료
- 1종 : 10000원
- 2종 : 8000원
초과시 과태료
- 1종: 3만원
- 2종 : 2만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2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를 해야하므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방문
1) 경찰서 교통민원실
- 처리기간 : 총 15일 소요
2) 운전면허시험장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인터넷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운전면허증 발급 >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
2.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창이 뜹니다. 확인 클릭
3.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을 진행 했습니다.
4. 운전면허증 갱신 시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면허증 분실 시에는 시험장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면허증을 분실해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 후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 하시려면 결국 방문하셔야 합니다.
5.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전국 교육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 지정된 토요근무 시험장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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