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기재사항과 교부 방식 및 작성법,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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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기재사항
1. 근로자 정보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합니다.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해도 됩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 정보도 기입하도록 합니다.
2. 임금지급일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 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 공제 이전 임금 총액을 기재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 합니다.
4.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금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 이외에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을 경우 품명,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5.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해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 및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 계산방법을 작성 합니다.
예시
1. 사업장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재택근무시 미지급)되는 통근 수당이나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 기재
2. 월 15일 이상 근무 등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일·숙직수당의 경우 그 일수 기재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해 계산 방법을 작성합니다.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공제내역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합니다. (예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임금명세서의 교부 방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 합니다.
- 근로자에게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 전자임금명세서 작성 → 정보처리 시스템 활용한 전송
- 사내 전산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달
- 전자임금명세서 작성 → 공인 메일 / 포털사이트 이메일 전송
-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
임금명세서 작성법
임금명세서에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해 임금명세서를 작성해도 되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전자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의 한글, 오피스, PDF 등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작성 가능 합니다.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로그인해 자유롭게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횟수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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