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4월 4일부터 신설된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인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과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사업은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의 직무심화, 전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로, 기업규모는 무관 합니다.
- 최근 3년(19년 이후)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지원요건
- 교육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필요
- 최소 3개월 이상 교육 실시
지원내용
직무심화 또는 직무 전환 훈련, 이·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를 지원 합니다.
- 지원금액 : 인당 최대 300만원
- 신청주기 :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단, 전직 지원 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① 신청기한
승인 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종료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② 신청절차
1. 직무전환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2. 계획서 승인 | 3. 직무전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4. 지원금 신청 | 5. 사실관계 확인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총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이며, 기업규모는 무관 합니다.
- 최근 3년(19년부터)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지원요건
-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 감원방지 의무기간 (지원금 받은 기간 + 1개월)
-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지원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임차비를 지원 합니다.
- 지원금액 : 임차 금액 50%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 신청 주기 : 3개월 단위 신청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신청방법
① 신청기한
승인 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임차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② 신청절차
1.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 계획서 심사 및 (불)승인 |
3. 고용유지합의 이행·시설 임차 등 |
4. 지원금 신청 | 5.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센터→사업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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