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관세 환급 요건은 보세구역(관세 부과가 유예된 공간)에 반입 후 수출 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를 한 경우만 허용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외직구, 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시행함으로서 간편하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관세환급 요건과 관세환급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이전 관세환급 요건
- 달라진 관세환급 요건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관세환급 신청 절차
이전 관세환급 요건
개인 해외직구 등 물품 반품 시, 수입신고 후 6개월 이내 해외로 다시 보내야(수출)해야 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된 경우
-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된 경우
달라지는 관세환급 요건 완화
소액의 해외직구 물건도 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참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법령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물품인 경우는 수출(반품) 후 수출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 확인 받은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수출신고 없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리성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품 환급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 |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 |
공통 서류 |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
|
제출 서류 | - 수출 신고필증 | - 물품 송품장 -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 환불 영수증 자료 |
관세환급 신청 절차
1. 유니패스 사용자 등록
유니패스 (관세청 전자통관 포털) 회원가입 후 사용자등록 → 부호 및 서비스 신청(업체 유형에서 "개인화주 직접신고"선택) → SMS 신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방법
해외직구 반품 환급은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세요.
2. 세관 방문
세관에 방문해 신고인부호 발급 →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 물품 검사
3. 우체국 방문
물품을 발송 합니다.
4. 세관 방문
환급신청서를 작성 → 세관 확인 후 환급 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서류 우편발송도 가능 합니다.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환급 신청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관세청에서 제작된 해외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 북이 있습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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