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란 최근 기상이변이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입니다.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로 마련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과거 1~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합니다.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측정 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개인, 단지로 나뉩니다.
◎ 개인
연 2회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합니다.
-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감축 인센티브를 지급 합니다.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10% 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15% 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유지 인센티브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 ~ 5%미만 | 3000P | 450P | 1800P |
◎ 단지
단지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가 대상 입니다.
- 대상 :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사용량 (과거 1~2년)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 (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참여율 60 : 40 비율로 평가
인센티브 종류
종류는 아래와 같이 8가지가 있으며, 해당 지방자지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가지만 선택 가능 합니다.
- 현금
- 상품권
-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 바우처
탄소포인트제 가입 방법
1. 온라인 신청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실명인증과 약관동의 후 가입 절차를 진행 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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