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동차 주행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인데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대상과 가입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란 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에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가입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월 | 3~10월 | 10월말 | 12월 |
신청 가입승인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 |
주행거리 실적제출 |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 |
자동차탄소포인트제 모집 기간
지역별로 모집 기간이 다릅니다. 22. 2. 23 부터 22. 4. 6까지 선착순 모집 입니다. 지역별로 모집하는 차량수가 다르며,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1. 지역 1그룹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2. 2. 23 ~ 22. 3. 30까지 모집
2. 지역 2그룹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2. 3. 2 ~ 22. 4. 6 까지 모집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신청 대상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량 (12인승 이하)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 입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
1.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회원가입을 합니다.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대리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주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합니다.
* 가입 시 준비사항
1. 자동차 번호판 사진 (차량 정면)
2. 누적주행거리(ODO) 계기판 사진
3.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
3. 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등록증 사본) 입력
4.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계기판(누적주행거리 표시)사진 제출
5.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 승인
6. 사진방식 - 주행거리 감축운행
7. 10월 말 - 차량 전면(번호판)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8.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9. 인센티브 지급 / 최대 10만원
사진은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며, 기존에 촬영한 사진 제출 등의 부정참여시 인센티브가 회수 될 수 있으며 향후 재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아래는 감축실적 산정 상세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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