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며,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외에도 지방에서도 지방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의 기준은 서울시 입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원 합니다. 8천 5백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5천 5백만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한도까지 지원 합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차종에 따라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기회를 늘리고자 법인 물량을 20%로 한정했습니다. 대량 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다섯대 이상 구매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선정방식을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차 출고지연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 입니다. 또한, 신청 서류를 모두 보조급 지급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일부를 서울시로 직접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지원 혜택
1.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 구매시 시비 100만원 지급
2. 취약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이 전기차 구매할 경우 100만원 지급
3. 어린이 통학차량 500만원 지원
4.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 전기차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5. 지역거점사업추진 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절차
차량을 구매한 사람은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액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차량 구매대금-보조액=납부금액)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합니다.
보조금 지원 차량
서울시 기준으로 국비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합한 총 지원액 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기승용차
2) 전기화물차
3) 전기승합(중형)차
4) 수소차
구분 | 제조/수입사 | 차종 | 국고보조금 지원금 (만원) |
수소 승용 | 현대자동차 | 넥쏘 | 2,250 |
수소 승합(대형) | 현대자동차 | 일렉시티 FCEV | 15,000 |
이 외에 전기굴착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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