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6일입니다. 코로나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법정 지급기한인 9월 30일보다 1달 이상 앞당겨 지급 합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진행 현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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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모바일로 전송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 입니다. 휴대폰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하면 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은 ARS,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1. ARS를 통해 확인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① | ② | ③ |
1544-9944에 전화를 겁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버튼을 누릅니다. | 지급결과 확인은 ①번을 누릅니다. |
단, ARS에 전화를 건 번호가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 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 / 발급 메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조회 → 정기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바로가기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일일히 해야했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에 관련된 업무는 연말정산, 종합부동산세,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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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손택스 앱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방법
21년 귀속 장려금 신청 대상자지만, 지난 5월 신청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바로가기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일일히 해야했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에 관련된 업무는 연말정산, 종합부동산세,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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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심사결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8월 25일 ~ 9월 15일까지 장려금 상담센터 155-3636에 문의 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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