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 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 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휴게시설 의무 설치 기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의 2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 - 취약직종 7종에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사인 사업장
< 취약직종 7종 >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크기, 위치
최소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화재나 폭발위험, 분진, 소음,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는 멀어야 합니다.
온도, 습도, 조명 기준
- 온도는 18~28도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구비되어야 함
- 습도(50~55%), 조명(100~200lux)를 유지, 환기 가능해야 함
비품, 설비 기준
앉을 수 있는 의자와 마실 수 있는 물 제공(또는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 금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도 가능 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미준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8월 18일~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 합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사업장(건설 현장 등)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 입니다. (경영 여건이 안 좋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설치, 비품 구매비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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