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금보험공사가 도와드립니다. 2021년 7월 2일 이후 발생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내용과 돌려받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말 그대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다시 찾아주는 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잘못보낸 일자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그리고 잘못보낸 송금액이 5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하며, 자금 이체 은행, 금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반환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금융사 기준은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의미 합니다.
단,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 페이를 통해 송금한 경우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시 주의사항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액이 반환되지는 않음
전액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 줍니다.
2.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신청을 받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3.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 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잘못보낸게 아닌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2. 방문 신청 방법
대표번호는 1588-0037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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