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란 60세 이상인 고령 근로자에 대해 고용 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지급 규정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지원금 입니다.
현재까지 2,813개 중소, 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정년에 다다른 근로자 5600여명을 계속 고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 계속고용제도 도입 현황은?
- 제조업 49.9%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18.5%
- 도·소매업 8.0%
- 운수, 창고업 7.0%
- 기타 16.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로자 반응은?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서 재취업부담이 줄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이 줄어들어 자긍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기업은 이미 일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 입니다. 제외되는 기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3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 300인 이하
-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인 이하
- 기타업종 : 300인 이하
중견기업 기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지원제외 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20% 초과하는 경우
지원요건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을 지원 합니다.
<비용 지원 되는 계속 고용제도>
정년 연장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연장(1년 이상) 하는 것 |
정년 폐지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
계속 고용 (재고용)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하되, 정년이 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을 통해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것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액
기업별 최대 2년 동안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월 30만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절차
1. 계속고용제도 시행 |
2. 지원금 지급 신청 (분기) 및 요건 확인 |
3. 확인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사업주, 고용센터 | 고용센터 사업주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예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분기별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정년제도 운영,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 증명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해 기준의 가이드북 파일을 참고 하시고(아래), 고객상담센터 1350 에서도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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