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해주고, 낮은 세율(1.5~4%)을 적용 합니다. 연간 매출액 기준이 미달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보통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금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액이 많은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떤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하냐에 따라 절세에 유리한 쪽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작년 (1.1 ~ 12. 31)의 매출액 합계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단, 부동산 임대 사업, 과세유흥업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다음 4가지 중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 김씨가 A 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 중인 경우 다른 사업장 B, C, D는 매출액이 8000만원을 미달하든 아니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과자점
- 도정업, 제분업(떳방앗간)
- 양복, 양장, 양화점업
-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 도매업
- 소매업 겸업자 포함
- 단,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 부동산 매매업
- 지정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
-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전전년도 복식부기 의무자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건설업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종목별 지역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목기준
-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 사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업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처리업 - 고가품, 전문품 취급 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 등 - 1회 거래가액이 고가인 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가전제품 - 기타 신종 호황 업종
피부·비만 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안됩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확인 방법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개설 방법, 미신고 가산세는?
'알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납부 방법 (신용카드 전자납부 ARS 이택스) (0) | 2022.07.13 |
---|---|
재산세 납부 기간, 분할납부 신청, 1가구 1주택 감면 부과 (0) | 2022.07.13 |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0) | 2022.07.04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란? 지급 규정, 신청 방법 (0) | 2022.06.29 |
모바일(스마트폰) 주민등록증 신분증 발급 방법 (0) | 2022.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