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올해 7월에 재산세 부과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해 총 2조 2,374억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재산수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금액도 5.5%나 증가(1,276억)했다고 합니다.
유용한 정보
재산세 부과 증가 원인
올해 부과액이 증가한 원인은 공시가격이 상승 했으며, 주택 신축 등의 대상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 기준액이 5.4%가 인상된 것이 원인 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7월 납부 대상은 주택의 절반,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납부하셔야 하며, 9월 납부 대상은 주택의 나머지 절반, 토지에 대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올해 7월에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 올해 7월 31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8월 1일까지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하니,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적용되는 사항 입니다.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되며,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특례세율(0.05%p)이 추가 적용 됩니다.
[공시가격 구간별 인하 적용 건수]
공시가격 구간 | 건수(천건) | 비율 (%) |
합계 | 1,932 | 100 |
3억원 이하 | 523 | 27.07 |
3억 ~ 6억 | 543 | 28.11 |
6억 ~ 9억 | 348 | 18.01 |
9억 ~ 12억 | 214 | 11.08 |
12억 초과 | 304 | 15.73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 합니다. 분납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 |
250만원 납기일 내 납부 후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50% 납기일 내 납부 후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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