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 사업체인 경우,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허가 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공동 사업 (2인 이상) 하는 경우 동업 계약서 등 공동사업 증명 서류
(1인이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 등록증은 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내 발급 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일주일 정도 소요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도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 사업자 등록 가능할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 시설 관련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 시작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합니다. 구입한 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는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안하면?
1. 가산세 부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이란 매출액(부가가치세 10% 포함)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만원인 경우 이를 공급대가라고 하며, 공급가액은 1천만원 입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게 본인에게 유리할 지 참고하세요.
사업자 세무를 위해 필수 가입 3가지
편리한 세무를 위해 사업자는 다음 3가지는 신청, 가입 하세요.
1. 사업용 계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계좌를 신고해서 사용 가능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수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홈택스 회원가입
직접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등록, 세금 신고와 납부 등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필수 입니다.
3.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사업상 현금 지출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게 공제 자료 제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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