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그런데 올해 삼일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주말과 겹쳐 공휴일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럴 때 월요일과 같은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가 '대체공휴일' 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에 생겼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과 관공서 휴무일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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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대체공휴일은 2012년에 추석 명절에 처음 시행되었고, 설과 추석 같은 명절과 어린이날만 적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광복절 이후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적용되기 시작 했습니다.
명절 (설, 추석) |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 |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 |
2022년 대체공휴일은 추석명절 9월 12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10일(월) 입니다.
대체 공휴일 이점
대체공휴일 제도는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제도 입니다. 물론 일반 직장인으로서 쉴 수 있다는 이점이 제일 크겠죠. 이 외에도 소비 촉진으로 인한 내수 경기가 활성화 되어 경제 침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킵니다. 게다가 자영업자라면 평일에도 더 많은 고객,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세금 신고·납부 일정이 대체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는?
국세청에서는 신고·납부기한이 대체공휴일 또는 공휴일,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5조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떄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일요일
-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새해
- 설날, 추석 명절 3일
- 부처님 오신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크리스마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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