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는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위해 개인 계좌와 분리하여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또는 인건비, 임차료 지급 시 개인용 계좌와 분리하여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개설 방법 및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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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된다면,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은 업종별 수입금액(전년도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별 | 수입급액 (전년도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다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 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이상 |
단,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종류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31201~741204)
-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사업용 계좌 신고 기간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1.1 ~ 6.30)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변경 또는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 / 납부
3. 사업용 계좌 개설
4. 인적사항 입력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 앱'에서 하실 경우,
손택스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 신청 ▶ 공통분야 ▶ 사업용 계좌 개설 관리
사업용 계좌 미신고, 미사용 시 불이익은?
1.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2/1000의 가산세를 부과 합니다.
2.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미개설·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의 2/1000와 미사용 금액의 2/1000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 / 365
3.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시설규모, 영업상황으로 봤을 때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 가능 합니다.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 합니다.
4. 각종 세액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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