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및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 방법,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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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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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집중되는 5월 1단간은 홈택스 신고시간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 됩니다.
2. ARS 전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분은 ARS 1544-9544 로도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의 경우,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므로 신고가 간편 합니다.
3. 세무사를 통한 신고
방식이 복잡하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플랫폼 사업자, 블로그 등으로 조금이라도 소득이 나온 경우도 신고를 안 했다가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2-3년간 국세청에서 자료를 취합 한 후 세금고지서를 발송 하는데요. 그 때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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