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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LG유플러스 인터넷·휴대폰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

누 버 2022. 6. 27. 14:47

SKT·KT·LG유플러스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

주요 통신사인 SKT, KT, LGU+, SKB의 통신 장애가 한번씩 발생 합니다. 이런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손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이용약관 개선으로 이런 통신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기준 시간과 금액이 변경 되었습니다. 

 

통신망의 고도화와, 스마트폰 도입,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되었으며, 통신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더 많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배상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인터넷 및 휴대폰 전화 손해배상 기준 개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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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기준시간 단축, 배상금액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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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나 휴대폰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시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초고속
인터넷
배상기준
장애시간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
배상기준
금액
장애시간 요금의
6배 상당
장애시간 요금의
10배 상당
휴대폰 배상기준
장애시간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
배상기준
금액
장애시간 요금의
8배 상당
장애시간 요금의
10배 상당

통신장애 시 다음 달 자동으로 요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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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시 요금 반환(월 정액요금의 일할기준 금액 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반환 됩니다. 이 부분은 이용약관에 명시 됩니다. 단, 손해배상은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신장애 손해배상 안내 강화

현재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습니다. 이에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 별도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장애, 통신서비스 중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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