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실업인정과 재취업지원 활동 방침과 모니터링이 강화 됩니다. 여태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해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이 다소 느슨했었습니다. 전체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하고, 꼭 구직활동이 아니라 해도 자격증 취득이나 온라인 강의 수강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을 하게됨에 따라 재취업활동 지침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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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횟수, 범위 다르게 적용
현재는 모든 수급자에게 재취업활동 횟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 합니다.
- 반복·장기수급자 : 요건 강화
-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 요건 완화
재취업활동 제한 사항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 재취업활동 인정 안됨 -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 제한
단,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 합니다.
2. 실업급여 반복 및 장기 수급자 집중관리
모든 수급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서비스는 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나 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입니다. AI기반 기업역량진단시스템을 시범 적용해 희망 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 합니다.
3.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를 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경고 및 구직급여 미지급 조치를 통해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실업기준 기준은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될 것 입니다. 재취업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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