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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 실업크레딧 신청하세요!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누 버 2021. 10. 16. 18:08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 실업크레딧 신청하세요!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최근 코로나와 각종 경제의 위기들로 정리해고 및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분들 위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문항에 예, 아니요로 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A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1년간)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기업에서 실직한 구직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 전체에 해당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올해 8월 1일 이후인 자)
  • 다만 소득(금융소득, 연금소득)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많은 고소득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고용센터 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제출
  • 누적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본인부담분 (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으로 산입

FAQ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의 산정 기준?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만약 아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다면 1개월 이상 납부하신 후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받을 동안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그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산정하여 이 중 75%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이었을 경우 이의 절반인 7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6만 3천원 중 4만 7천원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