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는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노후된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이후로 지속적인 조기폐차지원과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제한을 해오면서 67%나 줄었다고 합니다. 4등급,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지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이전부터 지원해왔으며,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 조기폐차지원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또한, 저공해 조치가 안된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 입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지역 계획 >
- 2019년 ~ 현재 : 수도권 지역에 한해 운행제한 되어왔음
- 2022년 12월 ~ : 부산, 대구까지 확대
- 2023년 12월~ : 대전, 울산, 세종시까지 확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액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4등급 경유차는 대기 중 직접 배출되거나 2차 생성된 초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 입니다. 5등급 경유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 됩니다.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환경부에서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원할 예정 입니다. 계획대로 조기폐차가 되는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수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비교적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 합니다.
자동차 등급 확인 방법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고유예 등으로 배출가스 기준 적용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자동차 등록번호로 조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절차
- 조기폐차 신청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보조금 지급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추가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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