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미납국세열람 신청 방법, 전세·월세 계약 전 확인 하세요!

누 버 2022. 9. 21. 18:11
 

 임대인의 미납된 세금을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세의 경우 체납금이 있다하더라도 압류 된 것이 아니면 부동산 등기에서 확인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후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 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납국세열람 제도란 무엇인지 열람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보기

미납국세열람 제도란?

미납국세열람 제도란

 주택·상가가 압류되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전에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은 전월세 계약 예정자(주거 건물 및 상가 건물 포함)가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양해를 구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근거 규정을 따라 열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국세청

열람 대상 국세 목록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3. 과세표준, 세액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미납국세열람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찾기 바로가기

필요 서류

  •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열람 신청서
  •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미납국세열람_신청서.hwp
0.02MB

 
관련글 더보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됨으로서 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하신 분들은 신고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

picnic-life.tistory.com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란? 신청 자격 | 모집 공고 | 거주 기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란? 신청 자격 | 모집 공고 | 거주 기간 | 공공임대주택 차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합니다. 그 이후 공급관리는 사업자와 건설사에서 하게 됩니다. 이 때 정부는 공급에 필요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picnic-life.tistory.com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오피스텔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가에 걷다보면 붙어있는 전단지나 직방, 다방 같은 어플에서도 자취생들을 위한 오피스텔, 원룸은 많이 있는데, 외관은 비슷해 보이는

picnic-lif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