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미납된 세금을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세의 경우 체납금이 있다하더라도 압류 된 것이 아니면 부동산 등기에서 확인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후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 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납국세열람 제도란 무엇인지 열람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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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열람 제도란?
주택·상가가 압류되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전에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은 전월세 계약 예정자(주거 건물 및 상가 건물 포함)가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양해를 구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근거 규정을 따라 열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대상 국세 목록
- 임대인의 체납액
-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 과세표준, 세액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미납국세열람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열람 신청서
-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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