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됨으로서 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하신 분들은 신고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신고대상과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 신고대상
- 과태료
- 신고방법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양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전월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된 제도 입니다.
신고대상
- 지역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 임대차 금액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미신고(지연)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내용추가+ 23년 5월 13일까지로 계도기간 1년 연장되었습니다.
신고방법
- 직접 방문
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접수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33-2949 또는 소재지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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