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는 임대차 신고 또는 매매신고를 할 때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주택임대차신고서는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정보 등을 확인해 신고처리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및 매매 신고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홈페이지 이용 방법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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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화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첫 화면 입니다. 여기서 바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거주지의 주소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관할 지역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 주소가 경기도 부천시인 경우 위와 같이 경기도 부천시의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면에서 임대차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를 작성 하실 수 있으며 로그인을 먼저 하고 나서 이용 가능 합니다.
또는, 상단의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뉴에서 관련정보 > 부동산서식 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위임장 양식 등의 파일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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