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 내용 입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거주이전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3가지이며, 5월 10일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계산이 복잡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었으나,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 배제하여, 기본세율만 4~45% 부담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기존 제도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해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 과거에 2년을 주택을 보유 또는 거주 했음에도 재기산되는 2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해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즉, 2년간 주택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를 적용 받고 매도 가능합니다.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에는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1년 내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이 되어야 비과세가 적용되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안되는 상황에서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게다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감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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