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주택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청년 본인 소득 기준으로만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발해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유가 많으셔서 지원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에서도 입주가 가능해 공공주택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변경 되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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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무주택자, 차량이 없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중(7년 이하)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가 대상 입니다.
소득조건
- 청년
본인 +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이번에 변경된 사항 - 신혼부부 1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 신혼부부 2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조건
청년 및 신혼부부 모두 자산가액 325백만원 이하 입니다. 단, 청년은 이번에 변경된 사항으로 본인 및 부모의 자산을 포함한 금액 입니다.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선정방식
선정방식은 소득·자산순위별, 가점제, 추첨제 3가지로 나뉩니다.
1. 소득·자산순위
동일 조건에서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가 기존에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였으나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계층이 1순위로 변경 되었습니다.
소득, 자산 반영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 청년
-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이번에 변경된 사항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순위 : 1,2 순위 외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청년 - 신혼부부 1유형
- 1순위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1,2순위 외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2유형
- 1,2,3순위는 1유형과 동일
- 4순위 : 혼인가구
2. 가점제 방식
- 수급자, 한부모 : 3점
- 차상위 : 2점
- 청약저축 납입회차 : 최대 3점
- 지역거주기간 : 최대 3점 (5년이상 거주)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교부자 2점
3. 추첨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공고 확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년주택 찾기 및 모집공고 확인을 하시려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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