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이 높아지면서 깡통 전세 사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안심전세 어플'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등 세입자를 위한 전세 주택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전달 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 피하는 방법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7가지
1. 입주하고 싶은 전세 집의 부동산 시세 확인
전세로 입주하고 싶은 집의 부동산 시세 매매, 전세가를 확인 하세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인 경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시세 확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집의 거래가가 안보인다면 직접 부동산을 들러 주변 시세를 확인 해보세요.
2. 등기부 등본 열람 / 발급
입주할 집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그 집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있는 권리를 보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선순위 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전세 집 계약 후,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국세 우선변제의 원칙"에 의해,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체납된 세금이 먼저 변제 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1순위라 해도 국세 다음 순위로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집 주인이 밀린 세금이 없는지 확인 하세요.
4.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 주택은 보통 원룸, 투룸으로 임대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본인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보증금(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 지 미리 체크해 보증금 피해 발생 시, 본인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 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선순위 보증금 확인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 등기소에서 "전입세대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 합니다.
5. 확정일자 신고하기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확정일자"가 나옵니다. 확정일자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주택 임대차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입신고 하기
전입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는 전세 임대차 계약 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도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7억, 비수도권은 최대 5억까지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비용이 조금 들지만, 안전하게 전세 집에 살려면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라도 알아두는 것이 사기 예방에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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