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유형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기별로 통합 실시 됩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번 회차는 2차 입주자 모집 입니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모집 일정과 신청자격,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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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총 4158호 규모 입니다. 6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8월 말부터 입주 가능 합니다.
- 청년 : 2,297호
- 신혼부부 : 1,861호
지역별 공급 물량
* 단위 : 호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1,308 | 766 | 653 | 453 | 79 | 19 | 79 | 23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39 | 127 | 14 | 143 | 32 | 54 | 265 | 4 |
1. 청년 매입임대주택
-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
- 임대료 : 시세의 40~50% 수준
-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유형
- 1027호 공급
- 다가구 주택
- 시세 30~40%
- 보증부 월세
2유형
- 834호 공급
- 아파트·오피스텔
- 시세 60~80%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청년 | 신혼부부 1유형 |
신혼부부 2유형 |
|
주택유형 |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 ~ 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 (자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매입임대주택 신청 접수 일정
공급지역, 사업자에 따라 접수일정이 다릅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 홈페이지 안내
2.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홈페이지 안내
3. 인천도시공사
공고 홈페이지 안내
4. 부산도시공사
공고 홈페이지 안내
청년 전세 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2순위 모집 기준 입니다. 7월 중순(18일 예정) 3천호 규모로 모집 예정이며, 10월 초 소득 자산 검증을 거쳐 선정 됩니다.
LH 전세임대 주택이란?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 본인 +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이 100% 이하인 청년
- 무주택자 + 미혼 청년 (만 19세 ~ 39세)
- 자산기준
총자산 : 32,500만원, 자동차 : 3,557만원 이하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원 - 임대료
보증금의 연 이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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