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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방법 자격

누 버 2022. 6. 23. 18:13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습니다. 그리고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제도 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 할 수 있어, 고령자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H에서는 고령자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일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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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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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호 공급 예정 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포함)이여야 신청 가능 합니다.

 

 

공급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도시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

임대보증금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금리 수준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합니다.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 합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접수기간은 6월 29일 ~ 7월 8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 자격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은 2000호 공급 예정 입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70% 이하 신청 가능
    ※ 4인 가구 기준 : 504만 566원 (세전)
  • 현재 거주 지역 상관없이 모집단지 지원 가능
 

 

전세보증금 지원액 (2자녀 기준)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합니다.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
기타 지역 8500만원

임대보증금

전세지원금의 약 2%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 금리 적용한 임대료를 부담 합니다. 미성년 자녀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금리가 인하 됩니다.

임대기간

기본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 가능 합니다. 재계약시 자격요건은 유지해야 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접수 방법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LH전세임대 통합 콜센터 1670-000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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