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누 버 2021. 12. 15. 12:27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pixabay

 오피스텔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가에 걷다보면 붙어있는 전단지나 직방, 다방 같은 어플에서도 자취생들을 위한 오피스텔, 원룸은 많이 있는데, 외관은 비슷해 보이는데 오피스텔이 아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자세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인구 주거 트렌드의 변화로 1~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수요에 대처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형성된 소규모 면적의 주택 유형 입니다. 입주자 저축과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은 도시지역에서 300세대 미만, 전용면적 85㎡ 이하 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1개동 바닥면적 660㎡ 초과
5층 이하인 주택
1개동 바닥면적 660㎡ 이하로
5층 이하인 주택
- 주거 면적 14㎡~50㎡ 이하로 욕실 및 주방이 있는 주택

- 원룸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30㎡ 이상은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 일반 다세댁 주택과 달리 지하층 세대 구성이 없음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은 Office(오피스 : 회사) + Hotel(호텔) = Office Tel (오피스텔) 의 합성어로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 입니다. 상업용지에 입지하며, 세대 면적, 세대수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업무시설이 50% 이상, 주거공간이 50% 미만으로 구성된 업무시설로 분류 됩니다.

오피스텔 유형

일반 오피스텔 아파텔
일반 업무시설로 업무를 주로 하지만,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물 거실과 주방을 독립적으로 배치하는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거형 오피스텔로 전용 59㎡~84㎡ 규모의 3룸, 4베이 형태로 아파트와 유사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상 차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오피스텔보다 건축시 법적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오피스텔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비해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법적기준이 부족하지만 '건축법'에 의거해 안전 기준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및 확장 가능 설치금지
난방시설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까지도 난방시설 필요 전용면적 85㎡ 초과 바닥난방 금지
출입구 복합 용도로 건축시 주거시설 보호 위해 출입구 분리 복합용도로 건축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비상대피 발코니를 이용해 비상 대피 가능 피난 계단을 이용하거나 16층 이상일 경우 피난 직통 계단 설치
주차대수 0.5대 미만 1대 이상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이 용이하도록 2009년 법적 규정이 완화 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세금 등 차이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주택수 포함여부 O
(단 20㎡ 이하는 해당 X, 두체 이상은 해당 O)
O X
취득 취득세 1.1% 4.6%
부가가치세 X 10% 1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 가능)
보유 재산세 주택공시가격 60% x 0.1% ~ 0.4% 공시가격 60% x 0.1~0.4% 토지 시가표준액 x 70% x 0.2~0.4%
+
건물 시가표준액 x 70% x 0.2~0.5%
종합부동산세 합산 합산 합산 제외
양도소득세 X X 월세, 보증금 이자의 10%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과세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과세
관리비
(계약면적으로 부과)
동일면적 오피스텔보다 저렴
(전용률 70~80%)
동일면적 오피스텔보다 저렴
(전용률 50~60%)

관련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