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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H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모집 공고 확인

누 버 2022. 7. 4. 18:42

서울 SH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모집 공고서울 SH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모집 공고서울 SH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모집 공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어떤 사업인지, 공급 확대 내용과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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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란?

전세대란에 지친 무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하며 일명 시프트 사업으로 불립니다. 주변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입니다.

 

 

 

기본 계약 2년에,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완화 기준

이번 용적률과 층수 등의 규제 완화로 인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릴 전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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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 최대 500%에서 700%까지 완화
  2. 35층 일률적 층수규제 폐지
  3. 채광창 이격·인동거리 완화
    - 최대 2배까지 완화
  4.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기간 연장
    - 완화 규정 250m → 350m는 당초 올해까지 적용했으나,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
  5. 사업대상지 확대
    - '준공업지역' 중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 가능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 사업 허용
  6.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 비주거시설 설치 의무 비율 : 연면적 10% 이상 → 5%로 낮춤
  7. 융적률 적용체계 개선
    - 사업방식별로 법령에 맞게 개선
  8.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 허용
  9.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기준 개선
    -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 설치로 개선
  10.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부지 최소면적 완화
  11. 전용면적 확대
    -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도 60㎡ → 85㎡ 이하로 확대

장기전세주택 특징

주변 전세 시세에 비해 80% 이하의 파격적인 가격에 거주하실 수 있으며,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전세금이 인하 됩니다. 또한, 입주 후에도 분양 아파트에 자유롭게 청약 통장을 사용해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품질로 설계, 시공, 마감까지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 합니다. 같은 단지에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불편함이 없도록 SH공사가 항상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경 쓸 위험이 없습니다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 서울시 거주하는 성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유형별 소득, 부동산,자동차 보유 기준 요건 충족
    • 부동산 자산기준 : 21,66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기준 : 3,557만원 이하
    • 신청 면적별 소득 기준
      1. 전용면적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3. 전용면적 85㎡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전용면적기준 입주 자격

- 전용면적 50㎡ 미만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
  • 2순위 : 1순위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거주

- 전용면적 85㎡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85㎡ 초과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지역·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사람

우선공급 대상자

노부모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

※ 단독 세대주는 전용 면적 40㎡ 미만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

 

1. SH 공사 홈페이지 접속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알림서비스 > 청약 공고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

3. '장기전세' 모집공고 검색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청약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뜰 때 문자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고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1. 전화로 신청
SH공사 콜센터 (1600-3456) → '0번' 상담원 연결 → 행복주택 공고 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기

2.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sh공사 홈페이지 → 청약정보 → 청약공고알리미 → 알리미서비스 소개 → 알리미신청(주택임대) → 로그인 → 장기전세주택 체크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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