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적용 대상, 위반 처벌 과태료

누 버 2022. 5. 13. 14:49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패·비리가 끊임없이 발생 하면서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져 시행된 법입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면서 선생님들께도 감사 표현을 마음으로만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아예 안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과 학부모·학생 사이의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과 선물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적용 대상, 위반 처벌 과태료

흥미로운 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수행사인으로 국가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이 대상 입니다. (국회의원, 한국마사회, 기업은행 임직원 포함) 교직원 적용 대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유치원 교사
  • 초·중·고등학교 교사
  • 기관제 교사, 대학 시간강사
  •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방과후학교 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도 졸업한 후 1회 100만원 이내의 선물을 드리는 건 괜찮다고 하네요. 

선물 허용 범위 알아보기

- 5만원 이하의 선물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교장·교감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안됩니다.

- 카네이션

스승의날 카네이션 가능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카네이션이라도 드리고픈데 그것도 안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반장과 같은 학생대표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한 송이는 허용 된다고 합니다. 

- 손편지 허용

- 작년 담임교사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경우(학생의 성적평가와 지도업무가 종료된 경우)는 작년 담임선생님에게 예의상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 됩니다.

 


학생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거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드리는 것은 선생님이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왠만하면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 시 처벌 과태료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와 제공한 사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와 제공한 사람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 시 누구나 신고 가능(비밀보장) 합니다. 신고접수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시면 처리 후 징계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관련글보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어떤게 유리할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어떤게 유리할까?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개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 또는 일반 개인 사업을 시작하

picnic-life.tistory.com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 란? 홈페이지 바로가기

탄소포인트제란 최근 기상이변이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입니다.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감

picnic-life.tistory.com

음주운전 알콜농도 기준, 속도위반 등 교통 과태료 벌금

 

음주운전 알콜농도 기준, 속도위반 등 교통 과태료 벌금

3월 말부터 시행되는 교통 과태료, 벌점에 대한 정보 입니다. 경찰 5000명이 투입되고 파파라치 2천명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picnic-lif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