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중 입원이나 격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치료 후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이며, 격리해제는 7일차 밤 12시에 됩니다. 생활지원금을 얼마나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 (지원제외대상)
2. 지원 금액
3. 신청방법
4.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 자격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 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받은 입원·격리자 (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 금액
+ 3월 14일 개정된 내용
3월 16일 이후로 코로나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는 사람부터는 격리자 수,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일 2만원, 최대 5일) 지원하며, 2인 이상 격리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지급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월 16일 이전에 코로나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아래의 이전 방침이 적용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아래는 1일 기준 금액 입니다.
1인 : 34,910원2인 : 59,000원3인 : 76,140원4인 : 93,200원5인 : 110,110원6인 : 126,690원
신청 방법
현재는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으셔야 하며 준비물과 신청기간도 참고하셔서 보세요.
+) 변경된 내용
5월 13일 이후로 격리해제된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또는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격리 통지서 (지자체마다 다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음)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아래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기입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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