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코로나에 확진되고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해야 했는데요.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하는 방법과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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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인터넷 신청 대상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 된 확진자인 경우 가능 합니다.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 격리자, 밀접접촉 격리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전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제외 대상
1. 공공기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 종사자
2. 입원·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 받은 경우
3.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방역수칙 위반한 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인터넷 신청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대표 1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관련 시스템 간에 자동 정보 연계를 통해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단,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2. '보조금24 > 나의 혜택' 클릭
3. '생활지원비' 혜택을 통해 신청
나의혜택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면 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혜택정보가 없는 분은, 코로나19 시스템에서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것이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고객센터
- 정부24 운영팀 : 044-205-6444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 043-719-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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