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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허가 신청 절차, 겸직 금지 정리 (유튜브 가능?)

누 버 2022. 5. 11. 16:20

ⓒ 인사혁신처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원칙상 부업, 투잡이 불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겸직이 허용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는 지(영리업무) 알아보겠습니다.

 

 

영리업무란?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리업무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 합니다.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금지나 허가의 대상은 아닙니다.

1) 영리업무 개념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 가능성이 있는 것

2)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업무

  1.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등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3) 영리업무 금지 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의 이익와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으려면 ①영리업무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거나, ②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가능 합니다. 겸직할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허가 합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신청 방법

 
겸직허가
신청
심사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결과통보
겸직 직무관련 상세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 사실여부 확인, 검토 후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 영리업무금지, 겸직허가제도 취지를 고려해 판단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단,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업무와 다른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 장이 중대한 사정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유튜브 운영할 수 있을까?

요즘 1인 크리에이터로 유튜브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유튜브를 겸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인터넷 방송(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계속 하고자하는 수익요건이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시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수익창출 조건인 구독자 천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요건을 충족하고 계속적으로 개인 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니다. 

공무원 유튜브 방송 겸직 신청 대상공무원 유튜브 방송 겸직 신청 대상 2
공무원 유튜브 방송 겸직 신청 대상

이 외에도 투잡이나 부업으로 많이 하시는 업종(책 출판, 번역, 작사작곡, 대리운전, 블로그 광고, 앱 제작, 이모티콘 제작, 다단계 등)은 겸업이 가능한 지 참고 하세요.

 

 

책 출판, 번역, 작사작곡, 대리운전, 블로그 광고, 앱 제작, 이모티콘 제작, 다단계 겸업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켜야하며,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이 발생한 경우 등 심사를 걸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 합니다.


겸직현황과 위반현황은 매년 각 기관의 장이 조사하고, 매년 인사혁신처로 겸직 실태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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