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패·비리가 끊임없이 발생 하면서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져 시행된 법입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면서 선생님들께도 감사 표현을 마음으로만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아예 안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과 학부모·학생 사이의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과 선물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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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수행사인으로 국가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이 대상 입니다. (국회의원, 한국마사회, 기업은행 임직원 포함) 교직원 적용 대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유치원 교사
- 초·중·고등학교 교사
- 기관제 교사, 대학 시간강사
-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방과후학교 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도 졸업한 후 1회 100만원 이내의 선물을 드리는 건 괜찮다고 하네요.
선물 허용 범위 알아보기
- 5만원 이하의 선물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교장·교감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안됩니다.
- 카네이션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카네이션이라도 드리고픈데 그것도 안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반장과 같은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한 송이는 허용 된다고 합니다.
- 손편지 허용
- 작년 담임교사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경우(학생의 성적평가와 지도업무가 종료된 경우)는 작년 담임선생님에게 예의상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 됩니다.
학생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거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드리는 것은 선생님이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왠만하면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 시 처벌 과태료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와 제공한 사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와 관련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와 제공한 사람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 시 누구나 신고 가능(비밀보장) 합니다. 신고접수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시면 처리 후 징계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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