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등록할 때 무조건 할인 행사한다고 등록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중도 해지하게 되는 경우, 부당한 피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등록 전 확인해봐야할 사항과 피해 사례 및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 등 운동시설 피해 사례
헬스장, 필라테스, 크로스핏 등 운동시설에서 계약 해지나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사례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례 1
할인 이벤트라고 높은 할인율로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해서 등록한 경우, 중도에 해지할 때 할인 전 금액으로 환불을 해주거나 사용자가 이용중지 했던 기간을 사용기간에 합산해서 이용료를 환불해줍니다.
피해 사례 2
PT 등록 시 무료로 사용가능 했던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에 포함해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사례 3
이용 잔여 횟수가 남았음에도 계약기간이 만료 됐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헬스장 등록 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5가지
1. 할인행사로 인한 충동적인 계약 조심하기
할인율이 높더라도 중도해지시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이용약관, 환급조건 꼼꼼히 보기
중도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원가격)으로 이용료를 산정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 조항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서 보관 할 것
중요사항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해지 시 부가세, 입회비 등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4. 계약서 특약, 요구사항 기재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알리고,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5. 휴회, 해지 증빙자료 확보
중도해지 시 휴회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휴회기간을 명확히 알리고, 확인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헬스장 등 피해 신고 방법
헬스장 등의 운동시설의 이용, 계약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1372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운동시설에 한국 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고 하면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주기도 하더군요.
여름철이 되어 헬스장 및 각종 운동시설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주의사항 한번 체크하시고 부당한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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