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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 방법

누 버 2023. 4. 11. 18:16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이외에 지방에 일정 금액(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 답례품과 기부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 됩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6.5% 공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답례품 검색이 가능하며, 지자체마다 특산물, 유형이 다르니 어떤 지역에 어떤 답례품을 주는 지 먼저 확인하고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상당 = 총 13만원의 혜택
  •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 세액공제 24만원 + 답례품 30만원 상당 = 총 54만 8500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답례품 보러가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의 방문형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 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방문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에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농협에 직접 방문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시간 내에 방문하면 됩니다.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 정리

 

기부금액에 따른 기부자의 총 혜택(세액공제 + 답례품) 입니다.

고향사랑e음 기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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