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소득이 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지 않으면 각각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본래 내야하는 세액에 일정 비율을 더 붙여서 벌금처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는 얼마가 붙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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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일반 미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부정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납부세액의 40%까지 부과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0.07과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되니 소득이 높을 수록 가산세가 더 높아지니 쓸데없는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신고는 했으나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10%,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40%까지 부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할 수 있으니(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참조)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정모르겠다면 세무사와 상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지연, 초과 환급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를 늦게 하거나 초과 환급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22 %
- 환급불성실 가산세 : 초과환급 받은세액 * 경과일수 * 0.02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못 받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안내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 My홈택스 ] 메뉴 클릭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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