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분실 우려 없이 스마트폰으로 어디에서나 확인, 납부가 가능 합니다. 국세 고지서도 스마트폰으로 안내해주므로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붙을 염려도 없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종류와 한도, 신청 방법과 해지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시기 / 한도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액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4월, 7월, 10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11월)
-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 최저 한도는 1만원 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에서 1000원을 세액공제 후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으로 고지 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청 방법
전자고지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우편 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납세자가 고지내용을 2회 연속해 열람하지 않는 경우,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해제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재신청을 원할 경우, 해지된 날부터 30일 이후에 다시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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