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일하는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 합니다.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주간 모집 예정이며, 어떻게 목돈 마련이 가능한 지와 신청 대상 및 방법, 일정, 모집공고문까지 확인하고 가세요.
목차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기간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일정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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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2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입니다. 지난 7년간 총 18100명이 자산형성의 도움을 받았으며, 청년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적금 제도 입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달라진 점
1. 작년보다 모집인원 3천명 증가
2. 가족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 → 삭제
3. 부채 4천만원 이상 시 신청불가 → 삭제
청년이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에서 시 예산 및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 합니다. 그래서 만기 시 2배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년간 월 15만원씩 저축하는 경우,
총 저축액 540만원 +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 = 만기시 1080만원 + 이자 지급
서울시 지원액 2배 이외에도 금융교육, 1:1 재무 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심리지원, 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집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
- 서울시 거주
- 현재 근로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2. 5. 22 ~ 23. 5. 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어야 함
- 본인 월 평균소득 255만원(세전) 이하
- 부모(배우자) 소득 :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22년 신규 참여자)
- 신청자본인 또는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 월세지원사업 올해 참여 중인자, 근로장학생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기간
- 저축기간 / 금액 : 2·3년 /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 (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 결혼자금 마련 등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일정
신청접수 | 심사, 선발 | 참여자 발표 |
6. 12 ~ 6.23 | 7. 3 ~ 9. 19 | 10. 13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가입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문
필수 제출서류 이외에도 해당자에 한해 추가서류 확인(근로소득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및 모집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다산콜재단 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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