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전국에 있는 청년층이 대상이였다면, 이번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8월에 출시 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 접수 기간과 만기 수령액, 청년희망적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자격은?
-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일정, 방법
-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VS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청년 기쁨 두배 통장은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손잡고 8월에 출시하는 사업으로 부산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 할 수 있으며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고, 이자까지 더하면 만기 수령액이 최대 1,110만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지원 금액은 청년이 정한 저축금액(10만원~30만원)과 적립기간(18, 24, 36개월)에 맞춰 청년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 합니다. 금리는 적립 기간에 따라 4.5~5.5% 이며, 조건에 맞추면 최대 0.3% 우대 금리도 추가되어 5.8% 고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청년의 저축액만큼 부산시에서 지원 합니다. 아래 표에서 적립 기간별 만기 수령액까지 확인 해보세요.
매월 저축액 | 만기 수령액 | |||
청년+부산시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
10만원+10만원 | 480만원 + 이자 5.0% |
720만원 + 이자 5.0% |
||
20만원+20만원 | 720만원 + 이자 4.5% |
480만원 + 이자 5.0% |
||
30만원+30만원 | 1,080만원 + 이자 4.5% |
뿐만 아니라 청년의 금융역량강화와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재무교육과 금융컨설팅 등도 지원 합니다.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자격은?
- 만 18세 ~ 34세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청년
-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 중인 고용보험 가입자
- 소득기준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접수 일정
- 모집공고 : 5월 23일 (월)
- 신청접수 : 6월 9일 (목) 오전 9시 ~ 6월 22일 (수) 오후 6시
- 선정자 발표 : 8월 5일 (금)
- 저축 시작일 : 8월 22일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 VS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차이점은?
표로 정리된 청년희망적금과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차이점 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 청년에 국한되어 지원하기 때문에 시 지원금이 무려 240만원 ~ 540만원으로 청년희망적금보다 매우 높습니다.
구분 | 청년희망적금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
대상 | 만 19~34세 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55%) |
만 18~34세 청년 연소득 3,276만원 이하 (중위소득 140% 이하) |
적립기간 | 2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
적립금액 | 매월 50만원 한도 | 매월 약정금액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납입 |
지원내용 |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 이자 (기본5% + 우대금리 최대 1%) **이자소득 : 비과세 |
시 지원금 240만원~540만원 + 이자 (기본 4.5~5.5% + 우대금리 최대 0.3%) **이자소득 : 과세 |
부산시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가 되는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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