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복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기간이 7년 이내이면 신혼으로 분류하는데요.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신혼희망타운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대상,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3uvXF/btrp0ZBVBUj/kc4jeAqb9N7vP2U1CRH5d0/img.png)
신혼희망타운 대상
1.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2.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함 |
입주자저축 | - 가입 6개월 경과 -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인정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 월 783만원, 140% 844만원 |
총자산기준 | 약 3억 이하 |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30%를 우선공급하며,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총 9점)로 공급 합니다. 가점항목 및 점수를 확인하세요.
![](https://blog.kakaocdn.net/dn/cuLAfz/btrpUIonhyJ/eVqvSl8wRAGL5saLmp3sw0/img.png)
2단계는 나머지 70% 공급대상이며,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총 12점)로 공급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o8Xt/btrpVva2s3V/gQ2BEqKCouqk0YXaXJ4Ojk/img.png)
1, 2단계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시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 홈페이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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