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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대상 / 입주자 선정(가점)하는 방법

누 버 2022. 1. 6. 20:03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복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기간이 7년 이내이면 신혼으로 분류하는데요.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신혼희망타운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대상,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상

1.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2.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함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인정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 월 783만원, 140% 844만원
총자산기준 약 3억 이하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30%를 우선공급하며,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총 9점)로 공급 합니다. 가점항목 및 점수를 확인하세요.

클릭하면 확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2단계나머지 70% 공급대상이며,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총 12점)로 공급합니다.

클릭하면 확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2단계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시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 홈페이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kr 모집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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