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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청약 공공분양 신청 자격 대상 (일반,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누 버 2022. 1. 6. 19:15

사전청약이란? 자격 대상 간단 정리

요즘 집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고 있고 청약의 경쟁률도 치열해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전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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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뉩니다. 사전청약 요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하며, 공공분양주택 대상은 일반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구, 다자녀가구, 기관추천이 있습니다. 각 대상별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입주자 저축은 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포괄하는 뜻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대상 및 자격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여야 하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입니다.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대상 요건 @사전청약

● 일반공급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5%를 공급 합니다.

1순위 요건

  • 수도권 기준 : 청약 저축 가입 1년 경과 및 월납입 12회 이상 납부된 통장을 보유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세대주이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현재 사전청약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 됩니다.

2순위 요건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 저축 가입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대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며, 건설량의 30%를 공급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및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소유한 자에 한해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가구
외벌이 130% 이하 783만원 923만원
맞벌이 140% 이하 844만원 993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구분 선정방법
1순위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1. 예비신혼부부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 건설량의 25%를 공급 합니다.

자격대상

  • 입주자 저축 1순위인 자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 및 24회 납부 되어 있어야하며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저축액의 선납급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만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월 소득 3인 가구 7,83만원, 4인 가구 9,22만원 등) 이하인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분으로 건설량의 10%를 공급 합니다.

자격대상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만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월 소득 3인 가구 723만원, 4인가구 851만원) 이하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으로 건설량의 5% 공급합니다.

자격대상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통장 가입 2년 경과 / 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 사실 없어야함)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만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만원, 4인가구 851만원) 이하

● 기관추천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LH공사에 통보된 자로서 건설량의 15% 공급 합니다.

자격대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입주자저축 없이도 가능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금액을 6회이상 납입한 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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